사회복지·보육·간호·소프트웨어 등 기독교 정신 기반의 학부 과정입니다.
지원 자격
- 순수외국인: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(국적 취득자는 부모와 자녀 모두 중등교육과정 이전 취득만 인정)
- 전 교육과정 이수자: 외국에서 초·중·고 12년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
- 재외국민(입학정원 2% 이내): 영주교포 자녀, 해외근무 공무원·상사직원 자녀, 외국정부·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등
- 국내외 포함 초·중·고 12년 이상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
- 순수외국인과 12년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는 모집인원 제한 없이 선발
어학 기준
- 순수외국인은 어학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
-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학교 입학관리팀에서 확인
전형 방식
- 순수외국인: 면접 없이 서류 100% (1,000점 만점)
- 재외국민·12년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·북한이탈주민: 면접 합/불 + 서류 100% (1,000점 만점)
- 합격자는 총점 순으로 선발
-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외국소재 학교 재학 기간에 따른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음
주요 서류
- 입학원서 1부 (본교 소정양식, 3.5cm×4.5cm 사진 2매 포함)
- 외국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및 서약서, 학력조회 동의서 각 1부 (본교 소정양식)
- 고등학교 과정 졸업(예정)증명서와 성적증명서
-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 사본
- 외국정부기관 발행 가족관계 입증서류(예: 중국 호구부)와 신분증 사본(국적 표시 필수)
- 외국인등록증 사본(해당자)
- 어학능력 입증서류
- 재정능력 입증서류: 재정보증인 명의 2,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·환전증명서,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, 재산세 과세증명서,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
지원 전 확인
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 · 외국학교 발급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필요하며, 협약국이 아닌 경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·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되지 않음 · 12년 미만 학제 국가(필리핀·브라질·러시아·말레이시아·몽골 등) 전 과정 이수자는 고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으로 인정 · 검정고시·홈스쿨링·사이버학습 이수자는 해당 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 · 재학사실증명서에는 입학·졸업 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