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-7-3
( 용접공 · 도장공 · 전기공 )
용접공
조선분야 숙련용접공
(Tig 용접, CO2 용접, 알곤용접 등)
중급 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⇒ 현재 한시적 면제
현지 기량검증 통과
<고용업체 기준>
- 조선소,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및 조선기자재 업체 중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 이상
-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(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등록 기준)
-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30% 한도 내 외국인력 도입 허용
도장공
선박 도장공
(스프레이 사수, 터치업조 롤러, LQC 등)
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+ 도장 관련 분야에서 1년/5년 이상 근무
(기량검증 통과시 경력요건 완화)
<고용업체 기준>
- 사업자등록증 상 '기타 선박 건조업', '선박구성 부분품 제조', '선박도장',
'도장'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
- 도장공의 초청 및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체계가 확인되는 업체
-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30% 한도 내 외국인력 도입 허용
전기공
선박전기원, 선박전기 수리원 등
(선박 내 배선 및 장치 설치 · 수리)
'관련 분야 학사학위 + 1년이상 경력' 또는 '관련 분야 전문학사 + 5년이상 경력'
(기량 검증 통과시 경력요건 완화)
<고용업체 기준>
-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
-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30% 한도 내 외국인력 도입 허용
공통 : 전년도 GNI 의 80% 이상의 급여 (숙식비 공제전)